개인 · 법인 기장대리
매월 증빙 정리와 회계처리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결산과 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기장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고 신고하면 실제로 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보다 많은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장부를 제대로 갖추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결손이 난 해의 손실을 이후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장료보다 절감되는 세금이 큰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월 이런 업무를 대신합니다
회계처리와 장부 작성
- 매출·매입 증빙 수집과 분류
-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대사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
- 계정과목 정리와 감가상각 관리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 연말정산
결산과 조정
- 연말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세무조정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
- 세액공제 · 감면 적용 검토
부수 업무와 대응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세무서 안내문·해명자료 대응
-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 자금 계획을 위한 세액 예측
이런 분들께 기장을 권해드립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긴 개인사업자
- 매입 비중이 커서 실제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도소매·제조업
- 직원을 고용해 급여와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설립 직후 회계 체계를 처음부터 잡아야 하는 법인
- 매출이 빠르게 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가까워진 사업자
-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어 소명 자료를 갖춰두어야 하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매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 시 실제 절감액을 계산해 비교해 드릴게요.
세무회계이문의 기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직원이 입력한 장부를 대표세무사가 확인한 뒤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상담을 받으신 그 사람이 계속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매번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매월 손익 자료를 공유해 지금 흐름대로 갔을 때의 예상 세액을 가늠하실 수 있게 합니다. 5월에 세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무서 대응까지 함께 갑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신고내용 확인 안내를 받으셨을 때 혼자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림세무법인에서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제출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 기장은 짚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의 돈과 대표의 돈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경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지급금, 대표이사 상여 처분 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설립 직후부터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법인 전용 업무
- 법인세 세무조정과 신고
- 대표이사 급여 · 상여 구조 검토
- 가지급금 발생 원인 파악과 정리 방안
- 접대비 · 차량 관련 비용 한도 관리
- 주주 구성과 배당 검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 전환 시점의 실익 계산
- 세율 차이만이 아닌 총 부담 비교
- 소득 인출 방식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
- 4대보험 부담 변화 안내
- 전환 절차와 일정 정리
법인 전환은 세율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표님이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기장료 안내
기장료는 업종, 연 매출 규모, 증빙 건수,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건비 신고가 없는 사업장은 실제로 처리할 일이 적기 때문에 기준보수에서 20% 할인해 드립니다.
월 기장료만 크게 안내하고 연말 조정료를 숨기는 곳이 많습니다. 세무회계이문은 기장료와 조정료를 모두 공개하고, 연간 총비용을 먼저 알려드린 뒤 계약합니다.
기장료 60,000원 × 12개월 + 세무조정료 200,000원 = 연간 총 920,000원 (부가세 별도)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최근 신고서를 먼저 검토해 드린 뒤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