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까지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고 전에 절세 항목과 가산세 위험을 함께 점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소득이 한 곳에서만 나오면 계산이 단순하지만, 여러 곳에서 나오면 합산 결과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예상보다 세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비용을 인정받고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신고 |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긴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
| 중간예납 |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 | 11월 30일 |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분할납부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되어 있고 경비를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
- 주택이나 상가 임대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매출이 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경우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그대로 신고해 온 경우
국세청이 보내주는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만 반영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실제 자료와 대조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고 대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 확인
홈택스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 매출·매입 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경비와 공제 점검
누락된 필요경비를 찾아내고,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검토합니다.
예상 세액 안내
신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알려드릴게요. 선택지가 있다면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신고와 납부 안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방법과 기한,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함께 안내드릴게요.
사후 관리
지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일정, 다음 해 준비 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지난 신고분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여지가 있는지 지난 신고서를 검토해 확인해 드릴게요.
반대로 신고를 빠뜨렸거나 적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5월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요
신고 기간에 몰아서 처리하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