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무대리비용 조회
세 가지만 선택하시면 1년 동안 드는 비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의 기장의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복식부기를 선택해 주세요.
연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위 금액은 아래 보수표를 그대로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업종, 증빙 건수, 판매 채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후 확정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3.3%로 원천징수만 받고 계신 분의 5월 신고를 대리합니다. 미리 낸 세액 가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신고 수수료
| 항목 | 수수료 (VAT 포함) |
|---|---|
| 연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없는 경우 | 77,000원 |
| 연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경우 | 99,000원 |
| 연 수입금액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132,000원 |
| 연 수입금액 3,600만원 초과 | 165,000원 |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신고 대상 연도가 아니라 그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문의 기장의무란에 복식부기의무자로 표시된 분이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지만 수입금액이 커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에도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 연 수입금액 | 수수료 (VAT 포함) |
|---|---|
| 7,500만원 ~ 1억원 | 330,000원 |
| 1억원 ~ 1억 2,500만원 | 385,000원 |
| 1억 2,500만원 ~ 1억 5,000만원 | 440,000원 |
| 1억 5,000만원 ~ 1억 7,500만원 | 495,000원 |
| 1억 7,500만원 ~ 2억원 | 550,000원 |
| 2억원 ~ 3억원 | 수수료 협의 |
| 3억원 이상 | 신고대행 불가 (기장 전환 권장) |
-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신고 대상 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75,000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추가 과세대상이 있으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기본 수수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경정청구는 환급세액 확정 후 별도 협의합니다.
복식부기 구간에 들어가면 신고 수수료만으로도 연 33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장을 맡기시는 편이 실제 비용과 절세 효과 양쪽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매월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가 기장료에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 결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정료로 연 1회 청구합니다.
기장대리 기준보수 (월)
| 순번 | 수입금액 범위 | 기장대리 기준보수 (월) | 인건비 신고 없는 경우 |
|---|---|---|---|
| 1 | 1억원 이하 | 70,000원 | 60,000원 |
| 2 | 2억원 이하 | 80,000원 | 70,000원 |
| 3 | 5억원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 4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130,000원 |
| 5 | 10억원 초과 | 협의 후 산정 | |
- 직원 급여 신고(인건비 신고)가 없는 사업장은 위 표의 오른쪽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구간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세무조정 보수 (연 1회)
| 순번 | 수입금액 범위 | 세무조정 보수 |
|---|---|---|
| 1 | 1억원 이하 | 200,000원 |
| 2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0,000원 + 1억원 초과액 × 20.0/10,000 (= 0.20%) |
| 3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600,000원 + 3억원 초과액 × 12.0/10,000 (= 0.12%) |
| 4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40,000원 + 5억원 초과액 × 7.0/10,000 (= 0.07%) |
| 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190,000원 + 10억원 초과액 × 5.0/10,000 (= 0.05%) |
| 6 | 50억원 초과 | 협의 후 산정 |
구간별 적용 예시 — 수입금액 3억원 600,000원 · 5억원 840,000원 · 10억원 1,190,000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매출액의 0.2%를 가산합니다. (한도 250만원)
- 타소득 합산이 필요한 경우 20%를 가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기장료 60,000원 × 12개월 = 720,000원
세무조정료 200,000원
연간 총 920,000원
(부가세 별도)
법인 기장대리
법인세 세무조정과 결산, 대표이사 급여·가지급금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보고 의무가 추가되므로 별도 구간을 적용합니다.
기장대리 기준보수 (월)
| 순번 | 수입금액 범위 | 기장대리 기준보수 (월) | 외국인투자기업 |
|---|---|---|---|
| 1 | 1억원 이하 | 110,000원 | — |
| 2 | 3억원 이하 | 150,000원 | — |
| 3 | 5억원 이하 | 200,000원 | 300,000원 |
| 4 | 10억원 이하 | 250,000원 | 350,000원 |
| 5 | 15억원 이하 | 300,000원 | 400,000원 |
| 6 | 20억원 이하 | 350,000원 | 450,000원 |
| 7 | 30억원 이하 | 400,000원 | 500,000원 |
| 8 | 50억원 이하 | 500,000원 | 600,000원 |
| 9 | 100억원 이하 | 700,000원 | 800,000원 |
| 10 | 200억원 이하 | 1,000,000원 | 1,100,000원 |
| 11 | 200억원 초과 | 협의하여 정한다 | |
- 인건비 신고가 없는 법인은 위 보수표에 20% 할인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 보수는 월 110,000원입니다.
- 수입금액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자본금을 기준으로 구간을 적용합니다.
- 원가계산이 필요한 제조업은 10%를 가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세무조정 보수 (연 1회)
| 순번 | 수입금액 범위 | 세무조정 보수 |
|---|---|---|
| 1 | 1억원 이하 | 300,000원 |
| 2 | 1억원 초과 ~ 2억원 미만 | 450,000원 |
| 3 |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50,000원 + 2억원 초과액 × 16.0/10,000 (= 0.16%) |
| 4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930,000원 + 5억원 초과액 × 8.0/10,000 (= 0.08%) |
| 5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330,000원 + 10억원 초과액 × 6.0/10,000 (= 0.06%) |
| 6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730,000원 + 50억원 초과액 × 3.3/10,000 (= 0.033%) |
| 7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5,38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7/10,000 (= 0.017%) |
| 8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12,18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1.3/10,000 (= 0.013%) |
| 9 | 1,000억원 이상 | 18,680,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0.6/10,000 (= 0.006%) |
구간별 적용 예시 — 수입금액 3억원 610,000원 · 5억원 930,000원 · 10억원 1,330,000원 · 50억원 3,730,000원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30%를 가산합니다. (임의감사는 20%)
- 외국인투자기업 업무가 포함되면 20%를 가산합니다.
- 자산총액이 수입금액의 2배를 넘는 법인은 자산총액의 50%와 수입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기장료에 포함되는 업무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는 항목은 오른쪽에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기장료에 포함
- 매월 증빙 정리와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연말정산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 매월 손익 자료 공유와 세액 예측
- 세무 상담 (횟수 제한 없음)
- 세무서 안내문 1차 검토
별도로 청구되는 업무
| 판매 채널 2곳 이상 운영 | 채널당 월 20,000원 |
| 월 결산 보고서 제공 | 월 기장료의 40% |
| 세무조사 입회·대응 | 사안별 협의 |
| 경정청구 | 환급세액 기준 협의 |
| 법인 전환 실익 검토 | 300,000원 |
|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신고 | 사안별 협의 |
이런 경우에는 더 낮춰드립니다
신규 개업 3개월 면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계약하시면 첫 3개월 기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매출이 아직 없는 시기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연 선납 1개월 면제
1년치 기장료를 미리 납부하시면 11개월분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8% 할인입니다.
소개 시 1개월 면제
소개해 주신 분이 계약하시면 소개하신 분과 새로 오신 분 모두 기장료 1개월을 면제해 드려요.
보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왜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한가요?
저렴한 만큼 대충 처리하시는 건 아닌가요?
중간에 매출이 늘면 보수가 바뀌나요?
조정료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비교해 볼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이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현황을 보고 알려드립니다
업종과 대략의 매출 규모, 인건비 신고 여부만 알려주시면 견적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