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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1인 사업자 세금

3.3%로 떼인 세금, 그냥 두지 마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3.3%는 세금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을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입니다. 이것은 미리 걷어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신고할 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면 미리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고 경비를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지가 5월의 결과를 가릅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해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장부를 갖추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출이 많은 분일수록 장부가 유리해집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
  • 개발자, 기획자, 컨설턴트 등 계약직·외주 형태로 일하는 분
  • 강사, 번역가, 작가,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배달 등 위촉·용역 형태 종사자
  •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을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
  •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이 발생해 합산 신고가 필요한 분

도와드리는 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 홈택스 소득 자료 전체 확인
  •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정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적용 검토
  • 환급 또는 납부 세액 사전 안내

과거 신고분 검토

  • 지난 5년치 신고 내역 확인
  •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검토
  • 누락 소득에 대한 기한후·수정신고
  • 가산세 부담 최소화 방향 제시

사업자 등록과 전환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시점 판단
  • 일반과세 · 간이과세 선택 검토
  • 업종코드 선택에 따른 영향 안내
  • 법인 전환 시점과 실익 계산

간편 기장

  • 1인 사업자 규모에 맞춘 기장
  • 사업용 카드 등록과 지출 정리 안내
  •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영향 설명
  • 연중 예상 세액 공유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했고 증빙이 남아 있는 비용이 대상입니다. 작업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용 통신비,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 임차료, 업무 관련 교통비와 자료 구입비 등이 흔한 항목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지출과 섞여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등록해 쓰시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만 받는 동안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현재 거래 형태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지난해 신고를 대충 했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안내문대로 신고하신 경우 환급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신고에서 빠뜨린 소득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지난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예상보다 세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수입이 생긴 첫해에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매출이 얼마부터 기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출 규모보다 지출 비중이 판단 기준입니다. 장비나 외주비 지출이 많다면 매출이 크지 않아도 장부가 유리하고, 지출이 거의 없다면 규모가 커도 추계 신고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두 방식의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드릴게요.

준비하실 자료

상담을 요청하실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답변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없으셔도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안내드릴게요.

  •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청 안내문
  • 거래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 관련 지출 내역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신 경우)

5월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신고 내역만 보내주시면 환급 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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