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절세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기장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채 쓰고 계신 분을 자주 만납니다. 등록은 5분이면 끝나고 비용도 들지 않는데, 안 해두면 매년 손해를 봅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카드 전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입 자료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경비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 자료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제는 했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없으니, 일일이 전표를 모아 수기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빠지는 건이 반드시 생깁니다.
등록 방법
- 홈택스에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로 들어갑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계속 유지됩니다. 카드를 새로 만드시거나 교체하실 때만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했다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등록은 자료를 모아주는 장치일 뿐이고, 실제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다음 지출은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
- 접대 성격의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 면세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그래서 등록만큼 중요한 것이 카드를 나눠 쓰는 일입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을 한 장으로 섞어 쓰시면, 나중에 어느 것이 사업 지출인지 가려내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함께 해두시면 좋은 것
현금영수증도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제하실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 두셔도 신고 때 챙기는 경비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