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3개월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지서로 발송되며,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부진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했다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내는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직전 과세기간보다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설비나 사업장을 취득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 휴업 중이거나 사업을 축소한 경우

특히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환급 시점이 몇 달 앞당겨지므로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됩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은 것

납부할 세액을 미리 알고 계셔야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매출·매입 자료만 정리되어 있으면 대략의 금액은 며칠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장을 맡기고 계신 분들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무소에서 일정에 맞춰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드릴게요.

기장 없이 직접 하고 계신다면, 이번 신고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려요.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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